제1조 (적용 범위)
- 주식회사 발로레 (Valore Inc.)(이하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상품·서비스의 주문 이행, 취소·환불의 실질적 처리 책임은 이를 판매한 매장(가맹점)에 있으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 이 정책은 서비스 내에서 유상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매장 상품 주문, 유상 판매 쿠폰 등)에 적용됩니다. 결제 유형(플랫폼 결제·매장 외부 채널 결제)에 따라 해당 결제를 처리한 사업자의 정책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R 게임 등으로 무상 획득한 쿠폰(무상 발행 쿠폰)은 유상 결제 대상이 아니므로 청약철회·현금 환불의 대상이 아닙니다(제5조).
제2조 (주문 취소)
- 이용자는 매장이 조리·제작·배송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 매장이 이행에 착수한 후의 취소는 매장과의 협의에 따르며, 이미 발생한 비용(조리·제작 완료분 등)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 매장의 사정(품절·휴업 등)으로 주문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문은 취소되고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3조 (청약철회 — 7일 원칙과 예외)
- 이용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 늦은 경우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②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신선식품·조리음식 등 재화의 성질상 반품 시 훼손·부패 우려가 있는 경우 ④ 복제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의 경우 매장은 그 사실을 상품 안내 등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청약철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환불 처리 기한)
- 취소·청약철회가 확정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재화 공급 전이면 취소 확정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수단별 사업자에게 환불(결제 취소)을 요청합니다.
- 실제 환불 완료 시점은 카드사·결제대행사(PG) 등 결제 수단별 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쿠폰·디지털 쿠폰의 환불)
- AR 게임 등으로 무상 획득한 쿠폰(무상 발행 쿠폰)은 현금과 동일한 지위를 갖지 않으며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1조).
-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정책에 따른 청약철회·환불의 대상이 되며, 이미 사용(매장 검증 완료)한 쿠폰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쿠폰의 유효기간·사용조건은 발행 매장이 정한 바에 따르며, 유효기간이 지난 무상 쿠폰은 환불·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제6조 (미성년자의 결제 취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민법에 따라 해당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자인 것처럼 속인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7조 (분쟁 처리)
- 취소·환불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매장과 이용자 간 협의로 해결하며,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필요한 자료 제공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합니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제8조 (문의처)
- 상호: 주식회사 발로레 (Valore Inc.)
- 사업자등록번호: 277-87-01333
- 전화: 010-5417-5088
- 이메일: petctt1@gmail.com
부칙
이 정책은 서비스 정식 출시 시점에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의 내용은 초안으로서 최종 검토 후 확정·갱신됩니다.